자신을 훈계하며 폭행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징역 16년이라는 1심의 판결에 대해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B씨(44) 등과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B씨의 목을 3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19일 오전 3시께 찾아온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떠올리며 격분해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폭행했고, 장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만큼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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