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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