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20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시는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94개 사업장도 불법 강제철거 금지에 동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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