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JTBC가 조작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4일 JTBC법인과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및 취재기자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펴낸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태블릿피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태블릿피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변씨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씨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온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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