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후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법적인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자연적 임신이 어렵던 A씨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 B씨는 미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미국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씨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구청은 부부가 낸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청이 출생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민법은 부자 관계와 달리 모자 관계에 대해서는 친생자를 추정하거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판례상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認知)'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민법상 입양을 통해 친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착상시키는 방식의 대리모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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