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발을 늘리도록 했다. 다만 전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만 늘리는 방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기준인 5%보다 2%포인트 늘린 것이다. 다만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로스쿨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로스쿨 전체 변시 합격률이 49.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로스쿨 입학생만 늘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다.
로스쿨 관계자는 "출구는 열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만 늘린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라며 "교육부와 법무부가 소통해 변시 합격 정원을 늘리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로 쿼터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로스쿨 취지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 만큼 변시 합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무적으로 뽑게 한 취약계층과 지역 인재의 변시 합격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변시 합격률에서 로스쿨 간 합격률이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지방대에서 의무적으로 20%씩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한 수도권 로스쿨은 올해 변시에 응시한 취약계층 입학자 중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탁상행정이 학교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주어지는데 변호사가 될 확률이 낮은 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을 제공한다면 정작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특별전형 대상에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됐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 결과 공개 등 사항이 로스쿨 입학전형에 포함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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