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일명 도우미 여성을 소개하는 업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은 뜯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모(4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4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실장' 김모(42)씨를 불러 "세금 안 내지. 내가 신고한다"라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보도실장 11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