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의 상표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유사한 상표를 쓴다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 매드 캣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 측 상표와 매드 캣츠 측 상표를 비교할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매드캣츠
판결문에 따르면 몬스터에너지 측은 재판과정에서 "매드 캣츠의 상표는 자사의 상표처럼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 검은 색상으로 표현한 점, 발톱 자국이 흘러내리는 듯 한 선으로 구성돼 있는 점 등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특허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괴물(Monster)이라는 뜻을 지닌 문자의 첫번째 영문자를 형상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드 캣츠의 상표는 미친 고양이 뜻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 자국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또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반면 매드 캣츠의 상표는 길이가 거의 동일한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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