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45·33기)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한지 74일 만이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과 서 검사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받는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단은 진모 전 검사에 대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 가족 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 시내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당시 사법처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검사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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