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이는 진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주거, 가족 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진 전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 시내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당시 사법처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진 전 검사는 한 대기업 법무실에 입사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6일 회사를 나왔다. 진 전 검사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