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본 여성을 몰래 따라가 택배기사인 척 속여 성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 경찰서는 A 씨(2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미행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오전 7시 30분께 마스크를 쓰고 택배기사인 척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수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A 씨는 피해자를 인질로 삼고 "나는 이미 사람을 죽여봤다. 경찰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 강북구의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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