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김 전 회장이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돼 여권이 무효가 되면 김 전 회장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김 전 회장이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돼 여권이 무효가 되면 김 전 회장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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