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이 되면서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 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3월 양창수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배정을 통해 담당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 대법관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소속된 차한성 태평양 변호사와 고교·대학 동문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 배당에는 제한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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