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주점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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