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고향 마을에서 잇따라 둔기를 휘둘러 건물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불교 소수 종단 소속 스님 A(53)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전남 곡성군 입면 한 폐 초등학교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4개를 깨고, 잡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잇달아 휘둘러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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