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모두 9천만원을 가로챈 이 모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연이율 8~10%의 싼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준비한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일당인 임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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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이율 8~10%의 싼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준비한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일당인 임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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