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과태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안법 논란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료 등 일부 생활용품이 보유해야하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대기업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자체 KC인증이 가능하지만 영세상인은 외부 기관에 품질검사를 별도로 맡겨야 해 추가 비용이 든다.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전안법의 조속한 개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현안"이라며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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