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62)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여 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2013∼2015년까지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선업 수주계약의 계약수익 인식, 장기매출채권의 손상에 따른 대손 처리 등에 적용되는 기업회계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분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대손충당금 처리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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