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3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인 강정임(36·여), 심천우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 등 3명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를 공모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손과 양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 유기했는데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천우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강정임과 심 씨 6촌 동생에게는 징역 30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47)를 납치해 인근 지역의 한 폐주유소에서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심천우는 강정임과 6촌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주부를 살해했고, 납치와 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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