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 15일 해수부 감사관실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공무원이 있다"며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해수부는 이들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조기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해수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확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수부로부터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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