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장모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기준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웅 기자 / Kimhw74@mbn.co.kr ]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장모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기준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웅 기자 / Kimhw74@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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