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거나 친환경 소재 혹은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으로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존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부동산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또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신축하는 건물은 서울시가 정한 인정등급 기준에 따라 취득세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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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으로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존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부동산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또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신축하는 건물은 서울시가 정한 인정등급 기준에 따라 취득세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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