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서 시작한 불이 같은 건물 내 이웃 점포로 번졌더라도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가 건물주와 이웃 점포 임차인 측 M보험사가 "건물의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처음 불이 난 점포 임차인 측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음식점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처음 불이 난 점포의)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원인과 음식점 측의 의무 위반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건물과 이웃 점포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경기 용인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전체 건물 내부를 태웠다. 당시 소방서는 현장 감식 결과 건물 안 음식점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M보험사는 건물주와 이웃 커피숍 임차인에게 각 1311여만원과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음식점 주인과 계약을 맺은 S보험사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음식점 주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13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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