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방문진은 이날 정기 이사회를 열고 110분간 논의 끝에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완기 이사장을 포함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전원 찬성했고 야권 측 김광동 이사만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기권했다.
김 사장 해임은 이사회에 이어서 열린 MBC주주총회에서 이 이사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확정됐다. 상법상 주총은 대표이사인 김 사장이 소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MBC의 지분 70%를 가진 방문진과 30%를 가진 정수장학회가 참석하면 열 수 있다.
이번에 해임된 김 사장의 직무 대행은 백종문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방문진은 백 부사장에게 직무 대행 기간 동안 계약이나 인사이동 등 주요 결정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4일 정리 집회 후 15일 업무에 복귀한다. 새 사장이 선임되기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부당 제작지시 거부도 병행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뉴스와 시사 프로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사회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해임 사유는 부당노동 행위와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조직 관리 운영 능력 상실 및 경영 상황 악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이사들은 "부당노동행위는 물론이고 경영 실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측 김광동 이사는 "사장으로서의 직위와 관련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해임안 가결 후 김 전 사장은 "권력으로부터 MBC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완기 이사장은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김 전 사장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을 정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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