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커피숍, 식당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를 해킹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엿 본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휴대폰 등으로 집에 있는 자녀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가 해킹되면서 은밀한 사생활까지 무차별 노출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36)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00여곳의 가정집 등에 설치된 2600여대의 IP 카메라를 12만여회 해킹해 실시간으로 남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다. 특히 이 씨는 종일 컴퓨터에서 IP 카메라를 해킹해 몰래 훔쳐보거나 영상을 별도로 녹화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모(36)씨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훔쳐보다 들통이 났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는 가정집 뿐만아니라 미용실·공부방·술집·옷가게·식당·요가원·빨래방·커피숍·학원 등 다양하다. 이 중에는 가정집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장면을 비롯해, 독서실에서 벌인 애정행각, 에어로빅 학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은밀한 사생활이 모두 담겨있다. 이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 이미 해킹된 IP카메라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낸 뒤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IP카메라는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 조합이 많아 보안이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반드시 바꿔야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해킹되진 않았지만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등을 바꿔야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50명을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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