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구속)이 1일 구속기소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의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께 딸 이모(14)양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소재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했다. 이튿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강원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성호보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보다 처벌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이날을 기점으로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아내 최모씨의 사망사건과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 후원금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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