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서 더빙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콰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몇몇 연예인들이 이 앱을 이용해 귀엽거나 웃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자 누리꾼들도 잇따라 콰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에 본인도 모르게 콘텐츠가 활용되거나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콰이는 드라마·영화·광고 등에 나오는 유명 대사를 사용자가 재연해보는 더빙 앱이다. 목소리나 표정, 배경음악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다 사용자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사도 다르게 연출되기 때문에 누리꾼 사이에서 이 앱은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유와 수지, 설리 등 인기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동영상은 각각 수백만뷰를 기록할 정도다.
하지만 해당 앱을 다운 받을 때 불필요한 약관에 본인도 모르게 동의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하는 콰이 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본인을 콰이 사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유튜브 광고에 '쮸쮸바 갖다달라' 이걸로 나왔던 사람"이라면서 "페북, 유튜브에 나오면서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는 식의 욕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콰이 제작자에게 왜 허락 없이 내 영상을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앱 깔 때 (자신의 동영상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고 말하더라"라며 답답해했다.
콰이 앱을 깔고 가입하는 과정 중간에 작고 흐릿한 글씨로 '(약관) 동의 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가 관리된다'라고 쓰여있다.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앱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또 콰이는 중국 업체로 자세한 약관 내용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혀있다. 게다가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은 글씨로 복잡하게 표기돼있어 가입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진 = 콰이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7일 콰이 측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콰이 코리아 측은 "광고대행사와 함께 유튜브 광고 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고 관련된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약관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 발생 후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허가된 소재를 제공 받아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유저의 동의 없이는 동영상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회사 측은 또 '탈퇴 항목이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서비스 탈퇴 기능은 개발 중에 있다"며 "탈퇴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혹시라도 탈퇴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ID와 개인 페이지 캡처본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탈퇴를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콰이의 이 같은 부당한 약관·서비스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변호사 A씨는 "콰이는 중국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처럼 약관 무효화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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