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란 국적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란 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슬람이 공식 종교인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하거나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자국에 돌아가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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