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추석에 앞서 집중단속을 벌여 원산지, 유통기간 등을 속인 위반업소 8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1~25일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위반업체 모두는 형사입건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한과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D정육점은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사과, 배 등을 비롯한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내렸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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