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살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1심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감형대상이 아닌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보통 선고 때는 구형보다 감형되기 마련인데,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형량 대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데려다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17살 김 모 양.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1심 재판부는 한 달 전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주범 김 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인 18살 박 양에게도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도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청소년이라고는 하나 형을 줄여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양이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접 살인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라던 공범 박 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지미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자신들(피고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중형이 선고돼서) 놀랍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피해자 측이) 말씀하셨어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소년범죄에 대한 재판들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naver.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7살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1심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감형대상이 아닌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보통 선고 때는 구형보다 감형되기 마련인데,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형량 대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데려다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17살 김 모 양.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1심 재판부는 한 달 전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주범 김 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인 18살 박 양에게도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도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청소년이라고는 하나 형을 줄여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양이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접 살인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라던 공범 박 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지미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자신들(피고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중형이 선고돼서) 놀랍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피해자 측이) 말씀하셨어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소년범죄에 대한 재판들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naver.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