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부모 단체가 강화도 삼량고등학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구속)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조리 특성화고교 전환을 추진해온 삼량고에 조리실 등 건축비 수십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일부 위원들만을 상대로 서면 예산심의를 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에 서면심의 규정이 있는데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과반이상인 8명이 적정 의견을 표한 상황이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제공자, 수수규모, 금품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단서 없이 추상적으로 고발이 돼 각하결정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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