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대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53·서울중랑갑)이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출마한 민병록(64)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발언을 함 혐의를 받았다. 실제 민 씨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전과 건수 기준으로 6번째였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앞서 1·2심은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발언 당시 내심 의도와 달리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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