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섰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최근 일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인 강기훈(54)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6억8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을 때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에 지면 자동적으로 항소하던 검찰의 기존 태도가 '확' 달라진 것이다.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무죄가 선고된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25일과 30일 1심 법원인 서부지법은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나 파업의 전격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2017년 2월 상고심은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격성은 부정해 무죄를 확정했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다수의 피고인에게 재판의 부담을 주고 법률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들어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 과거사 사건과 노동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데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소송 사건에서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말했던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대통령은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 '재심'을 관람한 직후 이같이 지시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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