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상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칼 12자루를 허리에 차고 학교에 찾아가 교사 등에게 협박을 해온 A(46·여)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상담교사 B씨(40·여)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직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과도와 식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다.
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수단을 언제나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범행을 저질러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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