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부터 '2014~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그는 10월 국감에 출석해 도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인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해당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명단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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