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일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6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의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또한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 중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2개 제품에서 나왔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된 물질이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됐고,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탈취제와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 조사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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