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삼성 특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항고한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회사 e-삼성 등 지분 매입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항고 심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삼성 특검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은 뒤 재항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항고인 측에 처분 결과를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복 주임검사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항고 사건에 준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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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항고 심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삼성 특검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은 뒤 재항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항고인 측에 처분 결과를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복 주임검사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항고 사건에 준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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