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62)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출마예정자 박모씨(69)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박 씨는 지난해 1월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3월 2일 지역신문에 출마 포기 칼럼도 게재했다"며 "양 군수가 먼저 출마포기를 종용했다는 박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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