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씨(41)의 일부 법률행위를 대리할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박씨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박씨에 대한 후견인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되, 가족간 갈등과 재산 분쟁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자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 앞둔 상황이라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원이 후견인 지정을 해도 가족이 청구를 취하하면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법원이 허락할 때에만 성년후견개시 청구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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