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오 모씨(52)와 한의사 유 모씨(4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사무장 서 모씨(4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가짜입원을 하게했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가정주부나 무직자였으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초·중·고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오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연락해 출석 전 병원에 들러 답변 요령을 교육받게 하고 조사 후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부당한 수사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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