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58살 김 모 씨가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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