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496건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3년 110건에서 2014년 10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115건, 2016년 165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25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관련 정보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가 환불 가능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잔액 환불기준을 잘못 표시하거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업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의 잔액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잔액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 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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