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부터 곧바로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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