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소음 탓에 기르던 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한우목장 주인에게 열차운행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로 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열차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목장 주인 정모 씨(72)가 공사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차운행으로 정씨의 목장에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생겼다"며 "공사와 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에서 발생하지만 열차운행에 필수인 철로를 통해서도 생긴다"며 공사와 공단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열차 운행으로 한우에 유·사산이나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장을 휴업하고 공사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와 공단은 서로 소음 원인을 떠넘기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정씨는 "공사와 공단이 농장에서 62m 떨어진 곳에 철도를 건설하면서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장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도는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인 60데시벨(dB)을 초과하는 78데시벨(dB)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하루 평균 24회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공사와 공단 양쪽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2881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2심에서는 배상액이 8678만원으로 줄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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