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 근무한 백 모 경감(46)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같은 과 소속 A씨가 술에 취하자 노래방으로 데려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로 가자"며 A씨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도 A씨를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차 한 잔만 마시고 가겠다"며 A씨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경기 남양주시까지 차를 몰고 가 식사를 했다. 이어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자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급상 상사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존댓말을 했으니 나를 안아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감이 수사계장 및 팀장을 맡았던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다. 경찰은 지난 1월께 성추행 관련 투서가 경찰청 인권센터에 접수되자 백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다른 경찰서로 발령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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