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증거능력 문제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란에 부딪히자 특검팀은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첩의 위법성과 관련,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들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삼성의 뇌물 의혹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해당 수첩을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무단으로 특검 측에 제출했다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란에 부딪히자 특검팀은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첩의 위법성과 관련,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들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삼성의 뇌물 의혹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해당 수첩을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무단으로 특검 측에 제출했다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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