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약 740~2180배(1만4800㎎/㎏~4만3600㎎/㎏) 검출됐다. 또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약 1.9~414.5배(38㎎/㎏~8290㎎/㎏) 확인됐다. 이 둘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모두 9개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체 형태로 시야를 흐릿하게 하며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속눈썹 접착제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0.01~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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