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일리톨 함유 껌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껌에 대해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로부터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껌에 대해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로부터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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