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73)의 동생 반기상씨(69)를 체포해달라는 공조 요청을 받아 조율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 소속의 대니얼 노블 검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한국 정부에 반기상씨를 체포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와 아들 반주현씨(38)는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250만달러(29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가치는 8억 달러(약 9408억원)로 평가된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씨 부자는 처음에 50만 달러, 매매 완료 후 200만 달러를 해당 관리에게 지급하기로 브로커와 합의했다. 실제로 선금 50만 달러가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2014년 4월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브로커는 반주현씨의 지인인 미국인 말콤 해리스(52)로 중동 관리와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돈을 개인적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기상씨 부자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에대해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 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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