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 측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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